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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8개 기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9. 4.)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08 17:36:28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 / 공공혁신 협의회 8개 공공기관(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코로나-19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당사자 간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내용) 본 협약당사자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약 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며,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는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민재석)을 비롯한 함께하는 공공혁신 협의회 소속 8개 공공기관은 지난 4일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참여기관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8개 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등을

공동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11일에는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지역 농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우체국쇼핑 '공공혁신 지역상생 장터'를 오픈하여 지역경제활력 제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 / 공공혁신 협의회 8개 공공기관(이하 협약당사자 라 한다)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코로나-19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당사자 간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내용) 본 협약당사자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약 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며, 구체적은 활동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1. 우체국쇼핑을 통한 공공혁신 지역상생 장터 개설 운영 2. 공공혁신 지역상생 장터 활성화 협력 3. 공공혁신 지역상생 장터 상품구성 및 판매실적 관리, 구성원 홍보, 정산 등 협력 4. 소상공인 및 지역 농가 상품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정보 공유 협력 5. 상호협의에 따른 관련 업무 지원 6. 기타 협력사업 공동 발굴 및 추진 / 제3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위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약정의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시 본 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제5조(신의성실의무)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 제6조(협약서 작성ㅇ) 본 협약서는 협약당사자 별로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2020년 9월 4일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원장 민재석 / arirang 사장 이승열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신태섭 /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천장수 /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조향숙 / 한국개발산업기술원 원장 류찬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임희택 / 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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