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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부패 · 청렴 공동실천 협약 」 체결(20. 10. 2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27 09:43:47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POST 전국특산물사업자협의회 반부패·청렴 공동실천 협약식 / 일시 : 2020. 10. 21.(수) 16:00 장소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대회의실 / 「반부패 · 청렴 공동실천 협약 」 체결하는 모습이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민재석)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실현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정보 교류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 채널 강화를 위해, 'POST 전국특산물사업자협의회'와 「반부패 · 청렴 공동실천 」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POST 전국특산물사업자협의회 반부패·청렴 공동실천 협약식 / 일시 : 2020. 10. 21.(수) 16:00 장소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대회의실 / 「반부패 · 청렴 공동실천 협약 」 체결하는 모습이다.
반부패·청렴 공동실천 협약서 /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POST 전국특산물사업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맑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기적인 노력을 함께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부패·청렴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진흥원과 협의회 간 상호 협력을 통하여 청렴한 문화 정착·확산 및 반부패·청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 사항] 진흥원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 반부패·청렴 활동 및 윤리경영 강화 가. 진흥원의 반부패·청렴 선도 기관을 위한 위한 협력 나.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한 협의회 대상 청렴교육 및 정보 공유 2. 투명성·공정성 확립 가. 청렴 취약분야 발굴 및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나. 협의회의 진흥원 반부패·청렴 시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3. 사회적 가치 실현 가. 국민과 사회에 대한 모범적 반부패·청렴 공동 실천 협약 창출 나. 상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 및 민간영역으로의 청렴실천 확산
제3조 [신의성실] 진흥원과 협의회는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기반으로 성실하게 협력한다. 제4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있다. 다만, 기간 만료일 이전에 상호 서면 합의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해석 및 변경] 1.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진흥원과 협의회는 일방의 비협력등의 사유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진흥원과 협의회는 이 협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협약이 기간 만료, 해제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같다. /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진흥원과 협의회가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2020. 10. 21. / POSA 한국우편사업진흥원 KOREA POSTAL SERVICE AGENCY 원장 민재석 / POST 전국특산물사업자협의회 회장 장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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