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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편사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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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정관 개정에 따른 공고
작성자 김진국 첨부파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정관 일부 개정.hwp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정관 일부 개정.hwp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정관」제36조에 따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정관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한국우편사업진흥원장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정관 일부 개정안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진흥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제4장 “업무 및 그 집행”을 신설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경영공시) 원장은 진흥원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을 이루기 위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경영혁신전략·계획의 수립) 원장은 진흥원의 경영효율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매년 경영혁신전략ㆍ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① 원장은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헌장 및 이에 대한 실천기준을 제정하여 이행한다.

② 원장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5(윤리경영) 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진흥원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5장을 제6장으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경영공시 및 공고)”를 “(공고)”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공고) 원장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공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에 게재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3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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