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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결과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1812공지사항_계약제도 개선 위원회 구성 및 운영.hwp 1812공지사항_계약제도 개선 위원회 구성 및 운영.hwp



□ 추진 배경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조달 업무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과제’ 추진 권고 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282015.03.03. ‘공공기관 내부의 ‘계약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운영 권고‘

ㅇ 청렴한 기관경영을 위한 구매·계약 업무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우본 산하기관 간 계약업무 관련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효율 증대

 

□ 대상 및 역할

ㅇ 대상기관

-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 및 구매실적 1천억원 이상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제외하고 운영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운영

- 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은 2개 이상의 기관이 합동으로 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ㅇ 주요기능

- 과거 계약행태 분석을 통한 계약업무 개선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결과의 피드백 추진

<계약제도 개선위원회 주요기능>

 

• 계약 절차 개선                                 • 계약 투명성 제고

• 계약 목적물 품질 제고                       • 계약관련 직원의 윤리 제고

• 기관 특성에 적합한 계약방법·기준 마련  • 불공정·불필요한 규제 정비

• 기관 특성에 따라 중요입찰의 적정성 사전검토 등

 

□ 회의 개최

ㅇ 계약제도 개선위원회 합동 구성 관련 1차 회의

- 일시/장소 : ’15. 6. 22.월 10시 / 우체국금융개발원 회의실

- 참여기관 : 우정사업본부 산하 5개 공공기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ㅇ 회의안건

- 외부위원 선임을 위한 방안

- 위원회 회의 소집 시 주최 및 주관, 회의 횟수 및 개최 시기

-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견 교환 및 조율

- 각 기관 계약업무 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 등

 

□ 회의 결과

ㅇ 위원회 구성

- 우본 산하 5개 기관 공동으로 위원회 구성총 8명

- 내부위원 5개 산하기관 계약담당 각 1명

- 외부위원 감사․조달․법률 분야 전문가 각 1명

ㅇ 외부위원 선임

- 감사․조달․법률 전문가 각 3인 섭외, 위원 POOL 구성 운영

- 외부위원은 연 1회 회의 참석

◆ 내부위원 : 5개 기관 계약업무 담당자 각 1인 총 5명으로 구성

◆ 외부위원 : 연구 경력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별 인력 Pool을 합동 구성하고 3인을 위촉

※ 참여기관의 회계감사인, 자문변호사, 조달청 자문위원 등으로 인력 pool 구성

 

 

ㅇ 기관별 계약업무 제도개선 관련 정보 공유

- 구매·계약 등 분야별 사례 공유 및 법률 검토를 통한 제도 개선 사항 도출

- 각 기관별 계약업무 담당자 간의 수시 정보공유를 통한 상호 모니터링 기능 강화

- 각 기관별 수의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내용 및 결과 점검

- 정부권장정책 이행 관련 정보 상호 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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