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G)
제목 | 사규 제·개정 예고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0231사규 제개정예고_150821.hwp |
1.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o 개정 사유 - 2015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2015.1.1.’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중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인사규정 개정안 o 개정 사유 -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사규정의 휴직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상 휴직사유에 상당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안 o 제정 사유 - 공공기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15.05.07에 따라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 다음 글
- 사규 제·개정 예고
- 이전 글
- 사규 개정 예고
- 담당부서 : 조직혁신팀
- 연락처 : 02-203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