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G)
제목 | 사규 개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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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운영규칙 등 개정(안).pdf |
계약직 관리규칙 등 규정을 개정된 사규관리 규정과 현행 상위법령 등에 맞춰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사전 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사전예고기간 : 17.11.9(목)~11.28(화)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첨부자료 - 개정규정 : 계약직 관리규칙, 상담직 운영규칙,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운영규칙, 임원직무청렴계약제 운영 규칙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지침, 임대관리규정,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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