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G)
제목 | 사규 개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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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3932감사규칙 등 사규개정(안).hwp |
□ 감사규칙 개정 o 개정 사유 - 다수 감사에서 출연연 등 공공기관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및 인센티브 예산의 부당 조성·집행 사례 발생 - 운영예산 부당집행 예방차원에서 자체 감사기구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감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o 개정 내용 -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정기적 또는 정액으로 지출하는 인건비’를 일상감사 예외사항에서 제외하여 일상감사 대상으로 개정 □ 인사규칙 개정 o 개정 사유 - NCS 기반 직원채용을 위한 인사규칙 개정하고자 함 o 개정 내용 -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정기적 또는 정액으로 지출하는 인건비’를 일상감사 예외사항에서 제외하여 일상감사 대상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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