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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화면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나타낸다.
제목 사규 개정 예고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사규 개정 예고 4521상담직 운영규칙 등 사규개정(안).hwp
□ 상담직 운영규칙 개정

o 개정 사유


- 제373차 이사회 제5호 안건 ‘보수규정 개정안’ 의결에 따라 하위 규칙·세칙으로 정하고 있는 ‘급여성 인건비’ 지급근거 삭제


o 개정 내용


- 별표 1. 상담직 보수표 별표 4. 상담직 수당지급기준 등 ‘급여성 인건비’ 지급근거 삭제


 


□ 보수규칙 개정


o 개정 사유


- 제373차 이사회 제5호 안건 ‘보수규정 개정안’ 의결에 따라 하위 규칙·세칙으로 정하고 있는 ‘급여성 인건비’ 지급근거 삭제


o 개정 내용


- 제10조의 3 정액급식비 제10조의 4 출산장려금 지급근거 조항 삭제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세칙 개정


o 개정 사유


- 제373차 이사회 제5호 안건 ‘보수규정 개정안’ 의결에 따라 하위 규칙·세칙으로 정하고 있는 ‘급여성 인건비’ 지급근거 삭제


o 개정 내용


- 제6조 선택적 복지포인트 배정기준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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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이관민
  • 연락처 : 02-203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