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G)
제목 | 사규 개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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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2900★인사규칙 등 사규개정(안).hwp |
1. 인사규칙 o 추진배경 - 2015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인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채용시 가점항목의 채용단계별 반영을 위하여 인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o 추진내용 -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포함하도록 개정 - 인사위원회 구성 시 기피·회피 등 제척사유 규정 신설 - 채용절차·방식의 사전공개 규정 신설 - 채용절차 변경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채용시 가점적용 대상별 적용기준 신설 - 포상 제한 근거규정 개정 - 인사고충창구 운영의 근거규정 신설 - 채용시험 심사표 중 면접심사표에 ‘가점’ 항목 신설 - 채용시험 발표면접 면접심사표 신설 - 별지 제10호 서식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개정 2. 보수규칙 o 추진배경 - 신입직원 기본급 산정시 ‘최저직급’ 기준이 모호하여 개정하고자 함 - 각 직급 최저 그룹E에서 승진 시 보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o 추진내용 - 신입직원 임용 시 별표3에 의한 군 경력과 학력 수준을 고려하여 연봉 또는 기본급을 획정하도록 개정 - 각 직급 최저 그룹E에서 승진 시 동일 직급의 그룹간 차액을 감한 금액으로 획정
3. 계약사무세칙 o 추진배경 - 수의계약 범위 및 제도를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제도 정립 및 공공기관 대외 공신력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o 추진내용 - 제30조 4항 수의계약을 체계할 수 있는 범위 개정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 신설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관련 별지 서식 신설 - 수의계약 관련 청렴서약서 별지 서식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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