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G)
제목 | 사규 개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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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4521상담직 운영규칙 등 사규개정(안).hwp |
□ 상담직 운영규칙 개정 o 개정 사유 - 제373차 이사회 제5호 안건 ‘보수규정 개정안’ 의결에 따라 하위 규칙·세칙으로 정하고 있는 ‘급여성 인건비’ 지급근거 삭제 o 개정 내용 - 별표 1. 상담직 보수표 별표 4. 상담직 수당지급기준 등 ‘급여성 인건비’ 지급근거 삭제 □ 보수규칙 개정 o 개정 사유 - 제373차 이사회 제5호 안건 ‘보수규정 개정안’ 의결에 따라 하위 규칙·세칙으로 정하고 있는 ‘급여성 인건비’ 지급근거 삭제 o 개정 내용 - 제10조의 3 정액급식비 제10조의 4 출산장려금 지급근거 조항 삭제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세칙 개정 o 개정 사유 - 제373차 이사회 제5호 안건 ‘보수규정 개정안’ 의결에 따라 하위 규칙·세칙으로 정하고 있는 ‘급여성 인건비’ 지급근거 삭제 o 개정 내용 - 제6조 선택적 복지포인트 배정기준 조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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