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G)
제목 | 사규 개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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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법률 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 세칙 개정(안).pdf |
법률 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 세칙 개정(안) 을 사규관리 규정과 현행 상위법령 등에 맞춰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20일간 예고 절차를 걸쳐 개정하고자 합니다.
1. 사전예고기간 : '17.11.23(목)~12.12(화)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첨부자료 참조
- 개정규정 : 법률 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 세칙 |
- 담당부서 : 조직혁신팀
- 연락처 : 02-203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