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G)
제목 | 사규 제·개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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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임직원 행동강령 등 사규 개정(안).hwp |
□ 주요내용 -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 금액 반환 의무화 - 全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의 관련제도 교육․홍보 강화 -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 분석 및 관리 강화 - 외부강의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 직무 유착성 외부강의등 금지 방안 마련
□ 사무관리규칙 개정 o 추진배경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흥원 ‘사무관리규칙’ 현행화 o 주요내용 - ‘전자문서시스템’의 정의 조항 신설 - 문서의 접수 사후보고 발신 수정 관리 등 조항 신설 - 기록관 운영규칙 제정에 따른 문서보조 등 관련 조항 삭제
□ 기록관 운영규칙 제정 o 추진배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칙에 따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기록관 운영규칙’ 제정 o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고정자산 관리규칙 개정 o 추진배경 - 고정자산 불용처분 제도 확립을 위한 불용자산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o 주요내용 - 물품처리 결정 불용물품 처분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분절차 확립 및 공개매각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하여 불용자산평가위원회 개최 - 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경영전략실장으로하며 위원은 재무회계팀장을 포함하여 각 사업실 팀장급 이상 4명으로 구성 - 위원회 역할 불용물품 접수 건에 대하여 매각·양도·폐기 여부 결정 - 위원회 개최 기준 취득금액 500만원 이상의 불용물품 처분 시 위원회를 개최하며 그 이하 금액의 물품들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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