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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편사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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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화면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나타낸다.
제목 사규 제·개정 예고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사규 제·개정 예고 임직원 행동강령 등 사규 개정(안).hwp

□ 주요내용


-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 금액 반환 의무화

- 全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의 관련제도 교육․홍보 강화

-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 분석 및 관리 강화

- 외부강의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 직무 유착성 외부강의등 금지 방안 마련

 

□ 사무관리규칙 개정

o 추진배경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흥원 ‘사무관리규칙’ 현행화

o 주요내용

- ‘전자문서시스템’의 정의 조항 신설

- 문서의 접수 사후보고 발신 수정 관리 등 조항 신설

- 기록관 운영규칙 제정에 따른 문서보조 등 관련 조항 삭제

 

□ 기록관 운영규칙 제정

o 추진배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칙에 따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기록관 운영규칙’ 제정

o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고정자산 관리규칙 개정

o 추진배경

- 고정자산 불용처분 제도 확립을 위한 불용자산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

o 주요내용

- 물품처리 결정 불용물품 처분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분절차 확립 및 공개매각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하여 불용자산평가위원회 개최

- 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경영전략실장으로하며 위원은 재무회계팀장을 포함하여 각 사업실 팀장급 이상 4명으로 구성

- 위원회 역할 불용물품 접수 건에 대하여 매각·양도·폐기 여부 결정

- 위원회 개최 기준 취득금액 500만원 이상의 불용물품 처분 시 위원회를 개최하며 그 이하 금액의 물품들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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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운영지원팀
  • 담당자 : 이관민
  • 연락처 : 02-203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