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G)
제목 | 사규 개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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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3328★연봉평가규칙 등 사규개정(안).hwp |
□ 연봉평가규칙
가 연봉평가 시기 변경 o 추진배경 평가대상 기간과 실제 평가시점이 너무 차이가 나서 비계량 평가에 있어 평가기간의 실적과 평가시점의 실적이 혼용되어 평가자의 잔상에 의한 평가가 될 우려가 있어 평가시기 조정 o 추진내용 - 평가 시기 이원화 ․ 개인역량/업적평가 : 1월19일 ~ 2월13일 ․ 사업부평가 : 5월 나 하향평가 비율 변경 o 추진배경 하향 평가 시 3급 이하 직원 평가 비율 실장 60% 팀장 40%로 직상급자 비율이 낮으며 팀장 평가 결과를 실장이 알지 못하여 왜곡 현상 발생 o 추진내용 실장과 팀장의 평가 비율을 50 : 50으로 조정하고 실장에게 팀장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조정권한 부여 □ 계약직 관리규칙 가 파견직 근로자 계약직 전환 기준 마련 o 추진배경 우편고객만족센터 상담사를 제외한 파견직 직원의 계약직 전환 기준이 없어 이를 마련하고자 함 o 추진내용 2년을 초과하여 파견직 직원을 사용할 경우 소속 팀장 및 실장 평가와 면접전형을 반영하여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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