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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규 제·개정 예고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사규 제·개정 예고 0231사규 제개정예고_150821.hwp

1.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o 개정 사유

- 2015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2015.1.1.’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중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인사규정 개정안

o 개정 사유

-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사규정의 휴직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상 휴직사유에 상당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안

o 제정 사유

- 공공기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15.05.07에 따라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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