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G)
제목 | 사규 개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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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3925사규 개정 예고.hwp |
□ 인사규정 개정 o 추진배경 및 내용 - 출산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사유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에 필요할 때’로 확대하고자 함. □ 보수규정 개정 o 추진배경 -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총인건비 이내에서 인상하고자 함. o 주요내용 -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직원 기본연봉은 3.0% 인상한다. [별표4] [별표4의 3] [별표4의 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복무규정 개정 o 추진배경 및 내용 - 현재 전년 12월 16일부터 당년 1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을 회계연도기준인 1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함. - 출산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에 따라 임신기간 여성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근거를 신설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의 휴가기간 및 출산전후 배정기간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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