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G)
제목 | 규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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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2202연봉평가 규칙 등 개정(안).hwp |
o 추진배경 - 2013년 연봉평가 후 직원 의견청취를 통해 그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 o 주요내용 - 일반직 3급이하 하향평가 비율 조정 - 다면평가 평가자에서 1년 미만 근무자 제외 - 평가대상에 무기계약근로자상담직 제외 포함 □ 직장내 성희롱예방세칙개정 o 추진배경 - 직장내 성희롱 예방업무 주무부서 변경 및 기관장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o 주요내용 -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운영 주무부서 변경 · 경영혁신팀 → 인사총무팀 - 기관장 명칭 변경 · 이사장 →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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