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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상세화면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나타낸다.
제목 사규 개정 예고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운영규칙 등 개정(안).pdf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운영규칙 등 개정(안).pdf

계약직 관리규칙 등 규정을 개정된 사규관리 규정과 현행 상위법령 등에 맞춰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사전 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사전예고기간 : 17.11.9(목)~11.28(화)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첨부자료


  - 개정규정 : 계약직 관리규칙, 상담직 운영규칙,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운영규칙, 임원직무청렴계약제 운영

규칙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지침, 임대관리규정,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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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운영지원팀
  • 담당자 : 이관민
  • 연락처 : 02-203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