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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추석 명절 청렴주의보 발령(9. 4. ~ 29.)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9-05 17: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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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추석 명절 청렴주의보를 아래와 같이 발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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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추석 명절 청렴주의보를 아래와 같이 발령하오니,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내용: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명절 선물 등 수수 금지

   나. 발령기간: 9. 4.(월) ~ 9. 29.(금)

   다. 관련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임직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임직원행동강령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등

   라. 위반 상담 및 신고처

     - 감사실: 02-2036-0760, 761

     - 우정사업본부 감사담당관실: 044-200-8855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처리 절차 :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에게 인도 / ○ 주요 위반 사례(※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 <사례1> 산하기관으로부터 해외연수비 수수 -모 중앙행정기관 A팀장은 선진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자, 지도 ㆍ감독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 담당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진 우수사례연구를 위한 유럽시찰이 필요하이 함께 공무여행을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한 후, -A팀장 본인 외 담당자 1명은 산하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시찰을 다녀옴 / <사례2> 산하 단체에 골프부킹 청탁 등 - 모 중앙행정기관 B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6명은 지도ㆍ감독관계에 있는 산하 공직유관단체 운영 甲골프장에 수시로 가명으로 부킹을 요구하며, - 40여 차례 위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골프비용을 회원가로 할인 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음 / <사례3> 산하기관ㆍ단체로부터 호텔ㆍ콘도 회원권 등 편의 제공 - 00행정기관 C과장은 가족여행을 위하여 성수기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도ㆍ감독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 00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망 좋은 콘도' 이용을 문의, 산하기관 ㄱ콘도 회원권을 이용, 가족과 여름휴가를 다녀옴(※호텔ㆍ콘도 요금을 자비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임) / <청탁금지법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상담 및 신고처> -(진흥원) 행동강령채깅ㅁ관(감사실장) 또는 헬프라인(익명) -(우정사업봄부)감사담당관실 부패신고센터(044-200-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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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자 : 유지훈
  • 연락처 : 02-2036-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