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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 자료 상세화면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나타낸다.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22. 2. 28. ~ 4. 3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행위 / 집중신고기간 운영 / 2.28.(월)~4.30.(토) /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신고대상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각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는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 -지방의원이 본인 또는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 /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되고, 보·포상금 지급도 가능 | 상담은 국번없이 1398, 110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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