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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 자료 상세화면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나타낸다.
제목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달라졌어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레알보호 #어둠속빛 #변호사대리신고 #이제걱정말고 #행복하자 #신변보호_가능 /국민권익위원회


#변호사대리신고 #변호사대리신고란?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하는 것 !올해 10.18일부터 신고자의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 - 공익신고자 : 1. 신분노출이 걱정된다면 변호사 대리신고로 신고 결정, 2. 변호사 선임 > 변호사 : 대리신고(신고서, 증거자료, 위임장 등 제출) > 국민권익위우너회 : 신고접수 (변호사 제출 서류 봉인) !신고는 어디에? 변호사 대리신고는 권익위에만 할 수 있어요.


변호사 대리신고로 신분유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도비니다! 변호사 대리신고 = 안심신고 : 사건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 신고자 이름대신 변호사 이름을 기재함 /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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