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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재정환수법」 리플릿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00. 「공공재정환수법」 리플릿.pdf 00. 「공공재정환수법」 리플릿.pdf

공공재정환수법 핵심내용 /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겨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 부정이익의 호나수 +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공표 /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소관 공공기관 도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호나수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하게 신고자 보호 + 세상을 바꾸는 용기 신고자 보상·포상 /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 소중한 나랏돈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 이메일 : clean1398@korea.kr / FAX : 044-200-7972 / 허위청구 X5 과다청구 X3 목적 외 사용 X2 / 2020.1.1. 시행 / 공공재정환수법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 /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운영법상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 공공재정 :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 / 공공재정지급금 :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 부정청구 등 :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 부정이익 :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 / 공공재정지급금이란? /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 : 보조금·보상금·출연금 + 시행령 :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 부정청구의 유형[범 제2조제6호] /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 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 외 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외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 그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이익의 환수 /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 부정이익의 환수 + 이자 ※연2.1% / 제재부가금 부과 /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부과 / 허위청구 -> 부정이익 가액의 X5 / 과다청구 -> 부정이익 가액의 X3 / 목적 외 사용 -> 부정이익 가액의 X2 / 명단 공표 / 매년 직전연도부터 과걱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 고액 부정처구등행위자란? / 1.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2.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자 /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보호 /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신분보장 등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 가능 /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불이익 시정을 위한 인·허가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필요조치 요구가능 / 신변보호조치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 신청 /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부정이익 등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웅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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