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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pdf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pdf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제도 안내 / [목적]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초 및 부패 행위의 사전 예방 [근거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적용대상]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ㆍ해임 된 공직자 - 퇴직한 이후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의 임ㆍ직원 [대상기관 및 제재 조치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려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법무ㆍ회계ㆍ세무법인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됨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은 규모나 업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취업이 제한됨 ※밀접한 업무 관련성 판단시 고위공무원단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판단 - 취업제한규정 위반시 해임요구 및 고발요구 실시 ※위반자 벌칙조항(법 제89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구분/기존/개정사항('16. 9. 30. 시행)] / [적용대상,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기존적용대상자 -(확대)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었던자 ] [취업제한 기관,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 -공공기관 -(신설)부패행위 관련 기관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자가 소속했던 기관, 부패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은 기관 - (확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및 협회 *법무ㆍ회계ㆍ세무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소속(관할)부서의 업무, -(확대)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고위 공직자는 기관 전체의 업무로 판단][자료요구권, (신설)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범죄경력자료, 비위면직자등의 인적사항 및 징계사항, 공무원ㆍ군인연금 급여제한자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 기타소득세 자료] [위반시 제재, (신설) -취업제한 위반자 해임요규 및 자료 요구를 거부한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 -해임요구 거부(1천만원) -자료요구 거부(2백만원 ~ 5백만원)
많이 묻는 질문과 대답 - 1. 공직자가 재직 중의 부패 행위로 파면ㆍ해임되면 직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재직 중의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ㆍ해임되거나, 재직중의 푸배팽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퇴직한 공직자라면 직급, 직위에 관계없이 취업제한에 적용됩니다. 다만, 단순 고용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자격,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직우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2.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이 확대되었는데, 비위면직자등은 모든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업산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위면직자가 취업할 수 없는 업체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영리사기업체, 법무ㆍ회계ㆍ세무법인등만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 관련이 없었던 대부분의 업체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해당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체에는 업무관련성에 관계없이 취업이 제한됩니다./ 3. 비위면직자등이 취업하려는 업체가 업무 관련성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비위면직자등은 본인이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하고자 하는 업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소속했던 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9조 참조)
많이 묻는 질문과 대답 - 4.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부패행위로 파면ㆍ해임이 아니라 징계로 면직된 경우에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징례의 명칭이 법률상 파면ㆍ해임이 아니어도 재직 주으이 부패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 면직되거나 계약이 해지된경우에는 모두 취업제한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 5.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ㆍ해임된 경우에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행위가 아닌 음주운전, 성범죄 등 개인의 범죄나 위법 행위로 면직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공직자가 부하 직원의 부패행위를 방치하는 등 상급자의 감독 의무를 소홀이 하여 면직된 경우에도 취업제한의 적용이 되나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급자의 감독 의무를 위반하여 면직된 경우라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으폐한 경우 등이라면 부패해우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7. 비위면직자등이 공공근로 등 일자리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비위면직자등이 일자리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공공기관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르모 취업에 해당됩니다.
많이 묻는 질문과 대답 - 8. 밀접한 업무관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밀접한 관련성의 판단기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9. 비위면직자가 밀접한 업무 관련 판단기간(5년) 중에 휴직한 경우 해당 기간도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휴직기간을 업ㅂ무관련성 판단 기간에 산입하여 적용 기간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할지라도 해당 휴직가간을 포함하여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10. 공공기관 인사담당자가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현재 공공기관 채용후보자의 비위면직자 해당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17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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