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모바일메뉴
모바일메뉴 닫기
검색
검색버튼
  • 고객센터
  • 조직구성도
  • 홍보영상
  • 오시는길
반부패 청렴 자료 상세화면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나타낸다.
제목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00.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홍보리플릿.pdf 00.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홍보리플릿.pdf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취업·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 1. 신고대상 공직자는 누구인가요?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자 또는 퇴직한 자가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행위제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 공직유관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로 인사혁신처가 매반기마다 고시하고 있으며, 현재 총 1,227개(20.7.1.기준)의 공직유관단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2.위반행위란 무엇인가요? /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신사를 받지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행위 /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한 행위 / [본인이나 기관이 처리한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의 업무 취급제한] /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청탁·알선하는 행위 / 재직자 및 소속개관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취업을 청탁·알선하는 행위 / 3.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자: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우편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공직윤리시스템, 인사혁신처홈페이지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고 / 우편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30102)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 상담전화 : 044-201-8180 ※신고내용은 공직자윤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인터넷 화면 / 4.신고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자(위반행위 신고)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소속기관(접수 및 확인·조사) > 신고자(조치결과 통지) / 공직자윤리법 외 다른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은 없습니다.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 5.위반 시 공직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공직자 윤리법 상 위반행위에 따라 퇴직공직자는 형벌·과태료 및 해임요구. 재직자는 해임 또는 징계, 소속기관장은 시정권고를 받게 됩니다. / 표 공직윤리제도 관련 정보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자 : 강우준
  • 연락처 : 02-2036-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