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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2020년 시행 공공재정환수법 / 국가재정 누수를 막자!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 / 부정청구 ·부정이익의 환수 / x5배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 ·명단공표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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