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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 자료 상세화면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나타낸다.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부패공익신고 리플렛_페이지_1.png 부패공익신고 리플렛_페이지_1.png
부패공익신고 리플렛_페이지_2.png 부패공익신고 리플렛_페이지_2.png

1398, 110 [보호ㆍ보상제도] ● 보호- 비밀보장: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보호조치 :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요청, 책임감면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별ㆍ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보상 - 보상금: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내부공익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한 자만 해당, 포상금: 신고로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 신고로 피해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치료비, 이사비 등) /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ㆍ공익신고(전화 : 1398, 110) ●신고대상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ㆍ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 또는 고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ㆍ권고ㆍ제의ㆍ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6대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284개의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 ●신고방법 [상담 및 신고] 상담 : 1398 또는 국민콜 110, 신고 : 인터넷 www.clean.go.kr, 방문ㆍ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서울종합민원사무소 ※공익신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 신고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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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2-2036-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