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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리플릿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00.「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리플릿 파일(pdf).pdf 00.「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리플릿 파일(pdf).pdf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 /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 ■신고의무자 : 공직자 ■신고의무발생 :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신고방법 :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중돌방지 담당관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직자에게도 신고의무 발생 ■신고의무발생 : 소속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지구 내에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배우자, 생계를 같이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신고방법 : (보유)안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등기완료일부터 14일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위반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워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 국민권익위원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2022.5.19 시행 / 국민권익위원회 / 이해충돌이란?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으 ㅣ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적용대상 -> 모든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워느 공무수행사인* *각종 윈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 / 직무 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사적이해관계자 /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에 따른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또는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공직자 자신또는 그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출자지분총수의 30%,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법인·단체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하고 퇴직일 전2년 이내에 실장·국장·과장으로 직무 담당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공직자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 이내 1회 100만 워,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의 상대방
공직자가 해야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 /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출의무자 : 고위공직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 대상자 ■재출의무발생 : 임용(임기 개시)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제출방법 임용(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업무내용. 대리·고문·자문 내용, 관리·운영했던 사업·영리행위 내용 등 ■위반시제재 :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신고의무자 : 공직자 ■신고의무발생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 특수관계자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거래(금전거래, 부동산거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 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출자지분총수의 30%,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법인·단체 ■신고방법 : 안 날부터 14일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위반시 제재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신고의무자 : 공직자 ■신고의무발생 : 소속 공공기관의 퇴직자(최근 2년 이내)인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방법 : 사적접촉 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적 접촉 후 14일 이내 신고 ■위반시제재 :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 / 1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한대상자 : 공직자 ■제한행위 : 1.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5.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2,4,5의 경우 소속 기관청이 허가하는 경우는 가능 ■위반시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 가족 채용 제한 ■제한대상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제한행위 : 다음의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않고 채용할 수 없음 *소속 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 공직자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위반시제재 :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한대상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제한행위 : 다음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소속 고위공직자 및 게약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이상의 공직자의 가족*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공직자 자신또는 그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출자지분총수의 30%,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법인·단체 ■위반시제재 :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등이 자신이나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금지대상 : 공직자 ■금지행위 :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위반시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또는 제 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공직자가 직무 수행중에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 / 공직자 - 본인·제3자의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시 7년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 본인·제3자의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3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 ※미공개정보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에 공개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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