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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신고자는 비밀보장·신분 보장·신변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고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불가,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 - 신분보장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 - 신변보호 :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등 요청 -책임감면 및 벌칙제도 ·부패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려노딘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혐을 감경 또는 면제 ·신고자의 도으이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고자에게 신고사건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고자 보상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2억) /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예시) / 1.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영유아보육기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사무장병원,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 영유아보육기관·지역아동센터 부정수급 유형 ·교사 및 허위 아동 등록, 출석부 조작 등 방법으로 부정수급 ·급식비, 식자재비 부풀리기 등 허위 청구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자격증 대여 등 /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유형 ·친인척 허위 등재, 무자격자 채용 등 인건비 부정수급 ·시설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 등 /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부당청구 유형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청구 ·비의료인이 사단법인,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청구 등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허위 신고 ·자진 퇴사임에도 해고 등으로 이직 사유를 허위신고 ·취업 사실을 은닉하고 실업급여 수급 등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유형 ·소득사실(타인명의 통장, 현금으로 수령)은닉 ·급여수급을 위한 위장이혼 후 동일 주거시 거주 ·타인 명의로 재산(자가용 등) 은닉 등 / 2.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연구개발(R&D)부정수급 유형 ·이미 개발된 기술 일부를 변경하여 신기술인 것처럼 꾸며 허위 신청 ·연구원 허위 등록,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의 인건비 횡령 ·연구기자재, 재료비 등 부풀리기를 통한 허위 정산서류 제출 ·각종 연구비 목적 외이용, 사적 이용 등 / 기타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유형 ·보조사업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 되지 않음에도, 자격위조,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승인 없이 처분 ·보조금 청산 후 집행 잔액 미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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