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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편사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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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상세화면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나타낸다.
제목 2016년 청년인턴(체험형) 모집 공고 [종료]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당사는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우편사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위해 다음과 같이 청년인턴(체험형)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및 자격 요건
○ 대졸 청년인턴(5명): 행정사무/ 한글MS 오피스 사용능숙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 보호 대상자 우대
○ 고졸 청년인턴(3명): 디지털 인쇄(출럭) 및 디자인/ 디지털 인쇄 출력 경험자, 포토샵, 일러스터 등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 능숙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 보호 대상자 우대, 디지털 인쇄 출력기 사용 경험자 우대

모집일정
○ 모집기간: 8. 2. ~ 8. 17. (16일간)
○ 서류전형: 8. 18. ~ 8. 19.
○ 서류합격자 발표: 8. 22. (예정)
○ 면접전형: 8. 24. (예정)
○ 합격자 발표: 8. 26. (예정, 회사홈페이지 및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발송)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근무조건/급여
○ 신분: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4개월 (9월 1일 ~ 12월 31일)
○ 보수월액: 1,320천원 (중식보조비, 시간외 수당 별도)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09:00 ~ 18:00)
○ 복리후생: 4대 보험 적용
○ 근무장소: 서울 영등포 본사 및 동서울(서울 구의동) 제작센터


응시자격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학력
- 대졸 인턴은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졸업 예정자(‘17년 2월)
- 고졸 인턴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17년 2월 고교 졸업 예정자(현재 고3)는 지원 가능
○ 당사 인사규정 제8조 채용결격사유(붙임1 참조)가 없는 자
○ ’16년 9월 1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계약기간: 2016. 9. 1. ~ 12. 31.(4개월)
※ 인턴수행기간 종료 후 전환 없음
○ 지원 제한 대상
- 공고일 이전 청년인턴 계약이 종료된 자
- 공고일 현재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인자
○ 공무원, 기업 등 입사 대기자
○ 기타 지원요건을 갖춘 자


지원 방법
○ 진흥원 채용 홈페이지 (http://posa.saramin.co.kr)로 접속하여 지원
○ 각종 증명, 우대서류는 모집기간까지 제출 시 인정, 미 기재 또는 미 첨부시 불인정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모든 전형 우대) 장애인, 저소득층(서류 전형 우대)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우대조건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모집기간까지 제출 시 인정, 미 기재 또는 미 첨부시 불인정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유의 사항
○ 최종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사직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 면접 성적 순위별로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응시원서,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 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채용 일정 종료 후 폐기함
○ 응시 인원과 상관없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직원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병역사항 등)를 수집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총무팀(02-2036-0722~4)으로 문의

채용결격사유(인사규정8조)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진흥원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파면,해임,계약의 직권해지 등 징계면직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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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사운영팀
  • 담당자 : 정다은
  • 연락처 : 02-203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