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16. 9. 28.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추어,
전 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메뉴얼 배포 등을 통한 반부패 · 청렴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스크립트]
□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이 시행됩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청탁금지법으로 국민은 동등하게 대우받고, 기업은 공정하게 경쟁하며, 공직자등은 청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공감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청탁금지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강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청렴문화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