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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편사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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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내역 상세화면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나타낸다.
제목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2020년 하반기~2021년 10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00.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게시용) 3부.pdf 00.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게시용) 3부.pdf

POSA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가치있는우편 같이하는행복 /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 □상담 일자 : 21.9.14.(화) □상담 유형: 방문(대면) □상담 내용 / Q.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집으로 발송된 추석 명절 선물의 수령 가능 여부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무관련 업체가 명절 선물을 사전에 문의 없이 집으로 보내온 경우(5만원 이하) 수령해도 괜찮은지와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 A.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예외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부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사안은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기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선물포함)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즉,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작은 가액의 선물도 받을 수 없는것이며, 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예외사유(제8초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진흥원 자체적으로 예외를 최소화 하고 있음) 직문관련자로부터 선물이 우편으로 도착한 경우 즉시 반환 및 신고 하여야 하며, 공직자등의 배우자 앞으로 선물이 도착한 경우에도 공직자등이 수령한것으로적용하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1-

POSA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가치있는우편 같이하는행복 /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 □상담 일자 : 21.10.1.(금) □상담 유형: 방문(대면) □상담 내용 / Q. 같은 기관 소속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경조사비 5만원을 초과해서 수수 가능 여부 / 진흥원에 소속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A. 대학원 실습 과정을 통해 지급되는 수당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상급 공직자가 경조사가 있는 하급 공직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겅우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 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 또는 대가관계가 존재하여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제8조제3항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POSA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가치있는우편 같이하는행복 /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 □상담 일자 : 21.10.12.(화) □상담 유형: 방문(대면) □상담 내용 / Q.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세전 or 세후 금액에 대한 상한액 기준 / 외부강의등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례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상대기관에서 이야기 한 경우, 주민세와 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세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주민세와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세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A.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세전(주민세, 소득세 포함) 금액으로 상한액을 적용하고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직자등이 세전 금액(주민세와 소득세 포함) 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공직자등이 1시간 강의등을 진행하였고, 세금이 10%라고 가정하고 공직자등에게 세금 4만원을 포함하여 총 40만원의 사례금을 지금(세전) 한다면 공직자등의 수령액은 40만원(시수령액 36만원)이 되므로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반대로 사례금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후 실수령액이 40만원이 되도록 44만원를 사례금으로 지급 하였다면 세금 4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40만원이라 하더라도 총 지급한금액은 44만원이 되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 더불어, 외부강의등 신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까지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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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유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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