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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내역 상세화면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나타낸다.
제목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00.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pdf 00.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pdf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상담일자 : 19. 7. 30.(화)■상담유형 : 방문(대면)■상담내용:Q.서면심사의 경우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청탁금지법에서는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대상에 '심사'도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심사에는 대면심사 뿐만 아니라 '서면심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A.서면심사는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대상에 해당이 안됩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ㆍ심사ㆍ평가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여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ㆍ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ㆍ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비추어 볼 때 회의 형태로 진행하지 않는 서면심사의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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