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모바일메뉴
모바일메뉴 닫기
검색
검색버튼
  • 고객센터
  • 조직구성도
  • 홍보영상
  • 오시는길
청탁금지법 상담내역 상세화면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나타낸다.
제목 2020년 상반기 「청탁금지법 상담」 내역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00. 2020년 상반기 청탁금지법 상담 내역.pdf 00. 2020년 상반기 청탁금지법 상담 내역.pdf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 □ 상담 일자 : '20.5.6.(수) / □ 상담 유형 : 방문(대면) / □ 상담 내용 Q. 담당 업무를 하면서 자료 제출 또는 설문에 응답한 경우 가끔씩 지급되는 소액의 상품권을 수령해도 되는지 여부 - 담당 업무를 하면서 관련업무에 대한 자료 요청이 국가기관 또는 리서치 업체 등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완료하면, 경우에 따라서 소액의 상품권 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A. 지급하는 해당 기관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대상 기관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경우 수령 가능합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 등의 다과,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 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업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분과, 공직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분 등을 반영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자체 내규 및 절차 등 상품권 지급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 기관이 아닌 설문대상 모든 기관에게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7조 제3항제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제공받는 자를 선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 □ 상담 일자 : '20.6.16.(화) / □상담 유형 : 방문(대면) / □ 상담 내용 Q. 대학원 실습 과정을 통해 지급되는 수당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지 여부 - 대학원을 다니면서 실습 과정을 주말에 진행하는데, 실습 하는 곳에서 수당 등이 지급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으로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금액 준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A. 대학원 실습 과정을 통해 지급되는 수당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사안은 본인의 대학원 학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으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거나 지위·직책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가 아닌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더라도 같은 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은 실습 과정에 상응하는 수당 등을 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자 : 유지훈
  • 연락처 : 02-2036-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