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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창구 ( 홈페이지 ) 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제도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창구 접속
  • 공익신고의 정의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2조제2호 관련 )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정의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관련 )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식품위생법 ⌋ , ⌈ 자연환경보전법 ⌋ , ⌈ 의료법 ⌋ 등 279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 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ㆍ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신고 접수기관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신고 처리 절차 ( 국민권인위원회에 접수한 경우 )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8조 관련 )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공익신고의 정의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11조부터 제25조의2, 동법 시행령 13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관련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 ( 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 ) 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음

    공익신고자등 :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 수사 ·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 · 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공익신고등 :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

    •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포함)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특별보호조치
      ·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 불이익조치 금지
      · 신청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 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 책임감면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
  • 보호조치 요구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팩스 : 044-200-7949
    • 우편 : ( 30102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상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보호 · 구조 · 보상 상담하기 ” 코너
  • 보상금 지급사유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 ②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④ 과징금의 부과
    •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 보상금 지급기준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20억원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금 지급절차
    신청인 : 신청서작성 > 제출 >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접수(공익보호지원과)> 조사확인(공익보호지원과) > 심의, 의결(보상심의위원회) > 지급결정(위원회) >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신청 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보상금 신청상담
    • 전화 : 044-200-7770,7776
    • 팩스 : 044-200-7949
    • 우편 : ( 30102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상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보호 · 구조 · 보상 상담하기 ”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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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자 : 강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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