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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운영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 정보공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 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2003. 6. 24)하여,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2007년1월 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보공개제도

"더욱 편리하고 공정하게 확 달라졌습니다."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 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절차와 방법을 개선

- 정보공개여부결정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으며,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도 청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더욱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2008.2)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민간전문가와 4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축소

-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정보공개

"이제 정보공개제도가 더 쉬워졌습니다."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수 있는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2008.2)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민간전문가와 4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축소

-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정보공개여부결정 > 공개여부결정 통지
정보공개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정보공개여부결정 > 공개여부결정 통지

- 정보의 비공개 결정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법률 상 비공개, 국가 안보, 경영상 비밀 등)에 비공개사유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통지될 수 있습니다.
-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확인 방법

“다양한 정보를 필요한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본인확인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불복구제절차 안내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 다양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정보처리절차(필수절차/임의절차):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서 접수(혁신전략실) > 청구서 이송(처리과) > 공개통지(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비공개 ㆍ부분공개 통지(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3자 이의 신청(공개통지 받는날로부터 7일 이내)/이의신청(비공개 결정) > 제3자 이의 신청(공개통지 받는날로부터 7일 이내)/이의신청(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청구인 확인 > 수수료징수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내려받기
  • 이의신청결정기간연장통지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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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대상에 따른 공개방법 및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대상에 따른 공개방법 및 수수료 안내 목록으로 공개대상, 원본의 열람,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 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을 제공
공개대상 원본의 열람,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 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 1건1회 : 200원
(10매기준)
5매마다 1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 1회 :200원
(10매 기준)
- 10매초과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복제(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 1매 200원
- 1매 초과 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200원
- 1매 초과 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복제(10매 기준) - 1건 1회 :200원
(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기준) 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분)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 1편아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500원
복제 - 1GB 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
마다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 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시청 - 1건 1회:500원
(10컷 기준)

- 10컷 초과시
1컷마다100원
사본 (출력물:1매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진 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 : 500원
- 1매 초과마다:
- 3" × 5" 200원
- 5" × 7" 300원
- 8" × 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 3" × 5" 50원
- 5" × 5" 100원
- 8" × 10" 150원

복제 - 1건(1MB기준)200원
- 1MB초과시 0.5MB
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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