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 공직기강 확립 청렴주의보 발령
직장이탈 및 복무 위반 금지 -출ㆍ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 전 근무지 이탈 - 유연근무자의 출ㆍ퇴근 등록 없이 근무지 이탈(금요일, 월요일 주로 발생) / <사례2> 예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업무추진비 등을 업체 등 외부직원과의 간담회 및 업무회의 등으로 집행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는 과 회식(송별회, 환영회 등), 지인과의 식사 등으로 사용 - 연말 예산 불용의 이유로 선 결제 집행 이후 행사,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 - 클린카드(법인체크카드 포함)를 제한된 사용처(유흥ㆍ위생ㆍ레저ㆍ사행업종 등)에 사용 / <사례3>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용 차량으로 지급된 유류를 개인차량에 주유 -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마일리지 및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사적사용 / <사례4> 금품 등을 받응 행위의 제한 - 지도ㆍ감독관계에 있는 어벷의 운영 골프장에 수시로 가명으로 부킹을 요구하여 골프비용을 회원가로 할인 받는 등의 편의제공 행위는 향으에 해당 - 직무관련업체의 기업카드를 수시로 넘겨받아 회식 및 사적용도 등으로 사용 / ※ 위반 시 징계양정 기준(징계규정 별표1의 2 참조) - [비위유형/수수태도/금액(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의례적 금품 향응 수수/수동/강급-감봉/해임] [의례적 금품 향응수수/능동/해임-정직/해임][직무관련 금품 향응 수수 후, 부당처분하지 않은 경우/수동/해임-정직-해임][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 부당처분하지 않은 경우/능동/해임-강급/해임][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 부당처분 한 경우/수동/해임-강급/해임][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 부당처분 한 경우/능동/해임] / ※1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ㆍ유용은 수사기관 고발 대상임" src="/upload/c0edbc3a-02d0-4625-9063-451fb98ae6ce.jpg">
201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