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 정부는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을 창출토록하겠습니다.
-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 부서 | 직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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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 혁신전략실 | 실장 | 02-2036-0701 |
공공데이터 제공실무담당자 | 혁신전략실 정보기반팀 | 주임 | 02-2036-0745 |
- 담당부서 : 정보기반팀
- 연락처 : 02-2036-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