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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행위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에 명시되어있는 아래 행위를 말합니다.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사용)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내부 신고채널

  • 운영부서 : 감사실
  • 우          편 :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83(영등포동 7가) 감사실
  • 전          화 : 02-2036-0761
  • 팩          스 : 02-2036-0769
  • e -mail   : uj1807@posa.or.kr

외부 신고채널

  • 운영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경     로 :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 → 신고하기 → 본인인증 → (선택)복지·보조금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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