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행위 신고센터
부정청구행위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에 명시되어있는 아래 행위를 말합니다.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사용)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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