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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 자료 상세화면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나타낸다.
제목 역사 속 청렴 이야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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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말한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장리臟吏: 부패공무원는 본인은 물론 그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위로는 의정부와 육조, 아래로는 관찰사와 수령에 이르기까지 일체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며 증손자 때에 가서야 겨우 상기 관청 이외의 자리에 등용될 수 있다. 한 번 뇌물을 받으면 본인은 물론 자손 대대로 공직사회에 다시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준엄한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종 시절 병마절도사로 있으면서 엄청난 부정부패를 행하여 진주민란의 발생원인이 되었던 백낙신은 고금도에 유배 된지 1년 만에 귀향하였고, 3년 만에 다시 영종도 부절제사로 발탁되었다.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京畿中軍이라는 직을 맡아 국가유공자로 행세하였고 그 공으로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승진하였다. 그리고 조선은 결국 멸망하였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역대 정부 가운데 부패청산을 가장 높은 국정 우선순위에 두었던 김영삼 정부에서도, 그 이전의 다른 정부와 큰 차이 없이, 뇌물사범은 낮은 실형율과 높은 집행유예율이 두드러지며,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선고유예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범죄와 비교해보면, 절도, 횡령/배임죄의 집행유예율은 제1심과 항소심 모두 대략 50-64% 정도이지만, 뇌물죄는 제1심에서 78.3%, 항소심에서는 무려 85.7%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도 대다수 비리공직자는 가석방, 형집행정지, 사면등의 조치로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대부분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해 형벌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되었다. 현 정부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한 신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정부 출범 이후 수뢰와 알선수재 등 금품 관련 범죄로 기소된 고위 공직자의 72.3%가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나 상고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종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들의 사면도 변함없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났다. 곧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는 뇌물수수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던 인사가 고위직의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부패행위를 하더라도 적발되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경미하고 또 사면·복권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뇌물사범이 되면 자손 대대로 패가망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서도 호의호식하며 다시 고위 공직까지 맡는 역사가 아직도 지속 되고있다. 부패사범은 오히려 자신이 공작정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왜 자신만 적발하여 처벌하느냐고 형평성을 항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과 항변은 신뢰성을 잃은 사정기구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감을 얻기도 한다. 그래서 부패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고위직의 부패는 중하위직으로 그리고 일반시민들로 파급효과를 일으키며 지속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학습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굳이 자신들이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부패행위와 그로 인해서 입게 되는 비용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대리학습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지나간 역사를 보면 비용은 많지 않고 편익은 크기 때문에 부패행위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부패행위자는 반드시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망하게 되는 역사를 보고 알게 되어야 부패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부패행위가 지속되고 만연할 경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역사가 말을 하고 있다. 김병섭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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