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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 자료 상세화면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나타낸다.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청렴韓 세상 / 2023. 7. 11~10.10.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신고방법 /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 상담안내 / 국번없이 110번, 1398번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신고자는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불가.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 / |신분보장|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 / |신변보호| /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등 요청 / |책임감면 및 벌칙제도| / •부패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고자에게 신고사건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자 보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 신고방법 /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8 / 신고방법 /온라인: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팩스 : 044-200-7972 /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하여 신고 또는 비실명대리 신고(익명신고 불가) /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1398 용기있는 신고가 청렴한 사회를 만듭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신고보상금 최대 30억 각종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허위 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적외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신고사건처리절차 / 1. 신고접수 / 2. 신고사실 확인 담당 조사관 배정 (60일, 연장가능) / 3. 이첩·송부 수사기관·감독기관 등 / 4. 조사결과 통보 조사기관→신고센터 / 5. 신고처리 결과 통보 신고센터→신고자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유형 / 보건복지분야 /ᆞ의료기관 R&D 지원금 부정수급 / •종사자 근로시간 부풀려 가산수당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ᆞ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부정수급 /ᆞ아동 허위 등록, 아동 보육시간 허위 등록, 교사 허위등록 등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 [관련지원금 |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 산업자원분야 / ᆞ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규 개발하는 것으로 허위 신청 / •연구과제와 무관한 자재 구입 등 연구비 사적 이용 / •연구인력 허위 등록, 연구비 입금 후 타계좌로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참여기업과 수행기업이 공모하여 기업 역량진단 컨설팅, 수출지원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없이 사업비 허위청구 / |관련지원금| / •스마트제조혁신지원금, 창업지원금, 전통시장보조금, 지방투자촉진지원금, 온라인수출지원사업지원금 등 / 고용노동분야 / ᆞ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 •근로자를 허위 등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원받고 페이백 받는 등 부정수급 / |관련지원금 | / •청년일자리관련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장애인근로인지원서비스, 일학습병행제 등 / 여성가족분야 / •허위 교사 등록 사업 수행 실적 허위 보고 등 청소년프로그램 지원금 부정수급 / •근로자 허위 등록하여 여성일자리사업지원금 부정수급 / |관련지원금 | / •방과후아카데미, 한부모가족지원금 / 교육분야 / •소득탈루, 서류 위변조하여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 •사업 미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부정수급 / |관련지원금 | / •유치원보조금, 평생교육진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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