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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내역 상세화면 제목,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 정보를 나타낸다.
제목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2023년 1월 ~ 8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POSA 한국우편사업진흥원 KOREA POSTAL SERVICE AGENCY / 가치있는 우편 같이하는 행복 /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 □ 상담 일자 : '23. 3. 10.(금) / □ 상담 유형: 방문(대면) / □ 상담 내용 / Q. 직무관련이 있는 업체에 현지점검 방문 시, 소액 샘플 상품 수령 가능 여부 / 직무관련이 있는 업체에 현지점검 방문을 하였을 때, 업체에서 샘플이라고 주는 자체 취급 소액 상품(2~3만원 농수산물)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A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예외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를 방문하는 것인 만큼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점검 및 관리·감독하고 있는 위치에 진흥원이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소액의 상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POSA 한국우편사업진흥원 KOREA POSTAL SERVICE AGENCY / 가치있는 우편 같이하는 행복 /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 □ 상담 일자: '23. 8. 9.(수) /  □ 상담 유형: 전화 / □ 상담 내용 / Q. 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우수고객 법인 대상으로 제공하는 상품권 수령 가능 여부 / 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우수고객 법인 대상으로 제공하는 상품권을 수령 하여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나, 기관차원의 기부 활동으로 연계 시키는 것이 적절함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기관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지속적인 금융거래 및 은행간 법인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함 /진흥원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직무관련성 범위를 넓게 가져가고 있음),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우수고객에게 지급되는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해당 사은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 예산으로 발생되는 사항으로 특정 부서에서 상품권 수령 및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기관 차원의 기부 활동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POSA 한국우편사업진흥원 KOREA POSTAL SERVICE AGENCY / 가치있는 우편 같이하는 행복 / 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 □ 상담 일자 '23. 8. 17.(목) / □ 상담 유형: 기타(메신져) / □ 상담 내용 / Q. 지자체 산하에 설치된 직속 기관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이행 필요 여부 / A 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되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례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A기관이 지자체 산하에 설치된 직속기관인 경우 외부 강의등 신고를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 지자체 산하에 설치된 직속기관에서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 · 세미나 ·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 강연 · 기고 · 심사·평가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위 사안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의 심사 사항으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위 사안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의무 없음) 더불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례금 (세전기준 / 1시간 40만원, 2시간 이상 60만원) 상한선 준수 및 복무관리 등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을 안내드리오니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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