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S)
종사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안전 위해요소 및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소통창구 입니다.
- 제안내용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제안건은 매 분기별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EP게시판을 통해 결과가 안내됩니다.
- 단순 민원에 해당되거나 안전·보건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 접수 시 필수 작성 항목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접수 시 필수 작성 항목
- 1. 소속(실/팀 또는 업체명)
- 2. 접수자
- 3. 접수자 연락처
- 4. 안전보건제안제도 내용
접수하기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수렴하여 안전보건제안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진흥원의 공통 안전·보건에 중요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제안은 아래 메일주소를 통해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부서
- 운영부서 : 안전관리팀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83(영등포동7가) 안전관리팀
- 전화 : 02-2036-0784 팩스 : 02-3443-1354 e-mail : ljm2012@posa.or.kr
- 담당부서 : 안전관리팀
- 연락처 : 02-2036-0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