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G)
제목 | 인사규칙 및 감사관련 사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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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5718인사규칙 및 감사관련 사규개정(안).hwp |
□ 인사규칙 및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개정 1추진배경 o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등 관련 법률정부지침 및 반부패 시책평가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2추진내용 o 청렴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지급기준 추가 징계 종류 ‘강급’ 신설로 인한 징계양정기준 추가 o 감사부서장의 징계위원회 참관인 자격 부여 □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1 추진배경 o 기관의 특성과 최근 반부패 시책의 주요사항을 반영한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2추진내용 o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구체화 o 개인정보 및 업무 중 획득한 정보에 대한 관리 조항 및 사행성 행위 및 근무시간 내 사적행위 금지 조항 신설 o 총 사업비 10억 이상 사업 추진 시 부패방지계획 수립 조항 신설 □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 개정 1 추진배경 및 내용 o 정부3.0 시책에 따라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원장에서 부서장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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