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G)
제목 | 사규 개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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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한국우편사업진흥원_개방직운영규칙_일부개정(안)_20.3.26.pdf 한국우편사업진흥원_옴부즈만설치및운영지침_일부개정(안)_20.3.26.pdf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개방직 운영규칙」과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지침」을 사규관리 규정 제20조 제·개정 예고 사항에 따라 2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사전예고기간: '20.3.20.(금) ~ 4.8.(수) / 20일간 4.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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