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G)
제목 | 사규 개정 예고 | ||
---|---|---|---|
작성자 | 일반게시판관리자 | 첨부파일 |
(사전예고) 개방직 운영규칙 개정(안).pdf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개방직 운영규칙」을 사규관리 규정 제20조 제·개정 예고 사항에 따라 2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사전예고기간: '20.7.14.(화) ~ 8.2.(일) / 20일간 4. 의견제출 |
- 담당부서 : 조직혁신팀
- 연락처 : 02-203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