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G)
제목 | 사규 개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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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1809인사규정 등 사규개정(안).hwp |
□ 인사규정 개정 o 개정 사유 - 임직원 포상종류 및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o 개정 내용 - 포상사유 개정 - 포상종류를 공로상, 모범상, 우수상 순으로 개정 □ 인사규칙 개정 o 개정 사유 - 제374차 이사회 제1호 안건 ‘인사규정 개정안’에 따라 인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종류 및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o 개정 내용 - 제36조 제1항, 제4항 포상종류를 공로상, 모범상 순으로 개정 - 별표 2의 승진평점 산정기준 중 가점항목 포상종류를 공로상, 모범상 순으로 개정 -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 중 포상종류, 내용, 포상금 개정 □ 직장내 성희롱예방규칙 개정 o 개정 사유 -「여성발전기본법」의「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부개정‘15.7.1 시행에 따른「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강화로 직장내 성희롱예방규칙 개정 o 주요 개정내용 - 제1조 근거법률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 제3조 성희롱의 정의 중 고용상 불이익 주는 행위를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 개정 - 제4조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추진계획 수립 내용 신설 - 제5조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대상 확대 및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 고충처리 매뉴얼 작성·비치 내용 신설 - 제6조 성희롱 예방교육 대면교육 실시, 신규임용직원 교육 관련 조항 신설 - 제8조 성희롱 사건 조사 시 외부 전문가 참여 근거 신설 - 제11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 위촉 근거 및 남·여 비율 조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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