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G)
제목 | 사규정비 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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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4142사무관리규칙 규정개정(안).hwp |
□ 사규성격에 따른 사규명칭 정비 - 규정 규칙 세칙 지침 등으로 구분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규명칭을 사규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정의에 따른 재정비 - 세부내용 붙임참조
□ 관리영역별 사규내역 재편성 - 사규별 내용 검토후 관리영역별 사규내역 재편성 : 감사관련 규칙 분리 등 - 사업실별 고유업무 운영기준을 다루는 지침은 편성제외 - 세부내용 붙임참조
□ 지침 운영부서 지정 - 사규집 편찬대상에서 제외된 지침은 운영부서 지정 후 해당부서에서 관리 - 세부내용 붙임참조
□ 사규관리규칙 개정 - 사규의 정의 및 분류 조항 개정 - 세부내용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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