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G)
제목 | 사규 개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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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5756직제규칙 등 사규개정(안).hwp |
1. 직제규칙 o 추진배경 - 우정문화실 기능 조정에 따른 직제규칙 개정 요청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o 추진내용 - 우편사업 단기 기획 기능을 ‘우정기획팀’에서 ‘우편서비스팀’으로 이관 - 우표박물관 기획 및 운영을 ‘우정기획팀’으로 이관 2. 인사규칙 o 추진배경 - 채용시 사업장 환경으로 인하여 시험위원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를 해소 하고자 함 o 추진내용 - 채용 시험위원 중 내부위원 기준 중 ‘2급’을 ‘팀장’으로 개정 - 채용 시험위원 중 내부위원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개정 3. 계약직 관리규칙 o 추진배경 - 계약직직원 채용시 직무성격 상 2차 PT발표면접이 불필요한 경우 생략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o 추진내용 - 계약직직원 채용절차 조항 중 채용절차 간소화가 가능한 대상을 ‘단시간근로자’에서 ‘계약직직원’ 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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