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G)
제목 | 사규 개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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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2442예산회계규칙 등 사규개정(안).pdf |
1. 예산회계규칙
o 추진배경 - 2015년도 단위사업별 자금운영 방안에 따라 단위사업별 자금관리 및 현금출납 관련 업무를 개선하고자 예산회계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o 추진내용 - 상품 판매대금 정산관리 업무 담당자 신설 - 기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수정
2. 예산회계세칙 o 추진배경 - 2015년도 단위사업별 자금운영 방안에 따라 단위사업별 자금관리 및 현금출납 관련 업무를 개선하고자 예산회계세칙을 개정하고자 함
o 추진내용 - 기존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수정 - 자금운영 총괄부서경영전략실 재무회계팀 지정 및 단위사업별 자금관리운영지침 제정 근거규정 마련 - 사업실별 출납책임자 지정 규정 신설 - ‘전도금’을 ‘가지급금’으로 수정 - 일상경비 취급담당의 관계증빙 및 정산보고서 제출 규정 정비 - 예산편성 시 준용 지침을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으로 구체화 - 예산관리자의 예산관리 시스템 이용 명문화 - 기존 ‘대차대조표과목’을 ‘재무상태표과목‘으로 개정 - ‘전도자금 배정 제외 과목’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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