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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감사실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 취약계층 대상고충민원 집중신청 / ※ 취약계층 :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소상공인 등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계층 / 집중신청기간 / 2024.5.1. 수~ 6. 30. 일 / 상담안내 / 110 (국번없이) / 신청대상 /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등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분야 / ※(예시) ▲긴급생계비 지급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층 취업 및 주거대책 관련 ▲ 부당한 소상공인보증 거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4. 5. 1. (수) ~ 6. 30. (일) 까지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신청 페이지 링크 >

주소: https://www.acrc.go.kr/menu.es?mid=a10201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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